법무연구 3권(2012.3)
26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있는 성년후견 정기간행물도 나아야 할 것이다. 사. 정기 반복교육 (격년) 일본의 (사) 리걸서포트에서는 격년으로 (2년마다) 변경된 새 법령과 장애인 고령자 복지제도의 새 내용에 맞추어 업그레이드된 새 교재에 의하여 12단위 시 간의 반복 연수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은 회원은 가정재판소에 제출하는 “성년후견인 명부”에서 명단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강된 새 내용으로 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재교육이 반 드시 있어야만 선임기관인 가정법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그 재교육 주기는 일본과 같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7. 결 론 지금까지 개정 민법상 임의후견인과 법정성년후견인 제도의 연혁, 법적 지위 와 담당 역할, 성년후견 담당 인력의 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해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법률가(법무사) 입 장에 있고 현실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창립 및 운영에 일원으 로 참가하고 있어서 그 보는 시각이나 논리도 사회복지 전문가(복지사나 장애인 단체 간부)들의 접근방법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복지전문가와 법 률가들이 합동 공익활동 관념에서 서로 전문능력을 보완 ․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능력과 윤리성, 열정을 가진 참신한 성년후견 담당인력의 양성 방법을 탐색하 는 일은 지나친 논리적 접근보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실천적 방법으로 찾아져야 한다.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지만 성년후견 부속입법의 정비를 19대 국회 개원 후 빨리 추진한다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비롯하여 적극적 의지를 가진 여러 단체 또는 기관의 구성원들은 2012년 2월과 3월에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직(제3자) 성년후견인과 가족(친족) 및 공익 (시민)성년후견 인력의 양성방안, 성년후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미리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법령 정비의 내용과 입법 방향, 빈곤층의 성년후견 활용을 위 한 재정지원 입법 과제 등에 대하여 대학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