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71 논 문 요 약 부기등기란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라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기존의 어떤 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 그와 같이 표시되는 등기가 기존의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부기등기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법령에 특 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는데, 이에는 「 부동산등기법 」 제52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기 외에도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각종 제한사항이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부기등기의 효력으로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현재의 권리자는 종전 권리자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하게 되면 주등기 순위를 기초로 하여 그 권리의 순위를 보유할 수 있으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에 관하여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고, 제한사항 등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 면 이에 반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전면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 부기등기에 관하여 김 영 현 * 41) *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한국등기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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