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7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Ⅰ. 머리말 Ⅱ. 부기등기의 의의 및 효용성 1. 부기등기의 의의 2. 부기등기의 효용성 Ⅲ.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1. 「 부동산등기법 」 상의 부기등기 2. 각종 특별법상의 부기등기 3. 부기등기에 관련된 문제들 Ⅳ.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법률관계 1. 부기등기의 효력 2. 주등기의 말소 3. 부기등기의 말소 Ⅴ. 맺는 말 정을 신설하고, 종전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등기에 추가하여 기록하는 사항들에 대 하여도 “부기”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바로 잡는 등 부기등기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기등기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곧,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 우도 있고, 부기등기와 관련이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등기실무상 광범위하게 부기등 기가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등기실무에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함 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 하도록 하고 있고, 주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등기에 그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때에 주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한 후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 자체에 무효원인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는 따로 인정할 수 없고, 특히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종전 등기명 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다시 신청하면 충분하고, 이에 관하여 말소등기 를 신청하거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제어> 부기등기의 의의, 부기등기의 효용성,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부기등기의 효력, 주등기의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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