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73 Ⅰ. 머리말 등기관이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 「 부동산등기법 」 34제1호, 40①제1호) ,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는데 ( 「 부동산등기법 」 48①제1호) , 위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부 기등기의 의의 및 효용성,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및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법률관계 등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부기등기의 의의 및 효용성 1. 부기등기의 의의 부기등기라 함은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라, “1-1”, “1-1-1”과 같이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 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 2) .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 「 부동산등기법 」 5) . 따라서 부기등기는 등기 의 순위가 문제되는 등기기록 중 갑구 및 을구에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만 인정되 고,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하는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부기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 한다. 2. 부기등기의 효용성 부기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 그와 같이 표시되는 등기가 기존의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예컨대, 저당권설정등기에 이어 가압류등기가 된 다음 위 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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