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7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방법으로 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기등기 명의인 즉 현재의 저당권자는 종전 저당 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전세권설정등기에 이어 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세금증액에 따른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저당권자 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 「 부동산등 기법 」 52제5호) ,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변경된 내용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 「 부동산등기법 」 52단서) ,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변경된 내용, 곧 증액된 부분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1) 위와 같이 기존의 어떤 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데에 부기등기의 효용성이 있다. Ⅲ.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부기등기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부기에 의하여 등기한다”,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1. 「 부동산등기법 」 상의 부기등기 최근 전면개정된 부동산등기법 (2011. 10. 13. 시행)에서는 ‘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어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 「 부동산등기법 」 52) , 이는 다 음과 같다. 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그 표시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상의 표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 1) 1985. 1. 31. 등기예규 제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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