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75 기를 말한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1호) . 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지상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2호) . 예컨대 지상권·전세권·임 차권이 매매되거나, 저당권부채권이 저당권과 함께 양도되거나, 권리질권부채권·채권담보 권부채권이 권리질권·채권담보권과 함께 양도되거나 하는 경우, 그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의 형 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2) 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3호) . 예컨대 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가 그 토지 위에 지 역권을 설정하거나, 3) 지상권자·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 「 민법 」 282, 306) , 지상 권자·전세권자가 그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 「 민법 」 371) , 저당권 자가 저당권부채권을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 「 민법 」 348,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37) 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지역 권·임차권·저당권의 설정등기나 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 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4호) . 곧,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고 ( 「 민사집행규칙 」 213②, 175 ⑤) , 4)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압류 등 2)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판결 3) 곽윤직 「 물권법 」 박영사(2003) 246,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200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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