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7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 「 민사집행법 」 228) , 5) 권리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즉 「 부동 산등기법 」 제88조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는 이에 관하여도 가압류등기의 촉탁 을 할 수 있고, 6) 가등기상의 권리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에 관하여도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데, 7) 위와 같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마.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5호) .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부동산등기 법 」 52단서) . 그런데 위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와 소유 권의 변경·경정등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 를 하고 ( 「 부동산등기법 」 52제5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음에도 그 제3자의 승 낙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일반통칙에 따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단서) . 8) 위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의 여부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 9) 따라서 등기 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예컨대,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사실상 소멸하고 있 더라도 등기기록상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저당권의 저당권자), 반대로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다(예컨 대, 2번 저당권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1번 저당권자). 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 법원행정처(2003) 469,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2004) 396·397 5)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2004) 397 6)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4호 ∘ 참조: (선Ⅱ ․ 589) 7)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8) 곽윤직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1998) 277, 신언숙 「 부동산등기(하) 」 육법사(1999) 961 ∘ 참조: (예· 551), (예 ․ 1421), (선Ⅵ ․ 320), (선Ⅶ ․ 264), (선Ⅷ ․ 257) 9) 1998. 4. 9. 자 98마40 결정 ∘ 참조: (선Ⅱ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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