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77 (2) 소유권의 변경·경정등기 ①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자 존속기간에도 제한이 없는 등, 전면성·탄력성·항구성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를 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외에, 공유인 경우 공유지분을 기록 하거나 합유인 경우 그 뜻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 「 부동산등기법 」 48) . 이는 일부의 권능 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경우에는 그 설정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소유권의 변경등기라는 관념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 권일부이전등기 등이 행하여질 뿐이다. 다만, 공동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10) 합유에서 공유 11) 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유 권변경등기가 행하여질 수 있는데, 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위와 달리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부기로 하여야 한다. 곧, 대법원예규 12) 는 ㉮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예컨대, 공유자 중 1인이 단 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예컨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소유로 한 경우), ㉯ 전 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예컨대,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착오 로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 기(소유권전부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소유권일부에 대하여만 이전등기를 한 경 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전되는 지분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등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소유권의 경정등기는 비록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 기 때문에,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경정(일부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 「 부동산등기법 」 57①) , 이에 따라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5 10)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11) 1990. 9. 18. 등기 1852 질의회답(선Ⅲ ․ 562) 12)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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