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7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호) . 나아가 이와 같이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 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일부말소)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7②) . 13) ③ 위와 같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변경·경정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이 있는 때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고 ( 「 부동산등기법 」 52제5호) , 그 승낙이 없는 때에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그 등기를 하 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나 ( 「 부동산등기법 」 52단서) ,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승낙이 있어야 하고 ( 「 부동산등 기법 」 57①) , 그 승낙이 없는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 「 부동산등기법 」 29 제9호) . 14) 바. 환매특약등기 환매라 함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매도인이 유보한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찾는 것을 말하는데 ( 「 민법 」 590①) , 이와 같은 환매특약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 져 있는 경우 환매기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부동 산등기법 」 53, 「 부동산등기규칙 」 113) . 다만,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 「 민법 」 592) , 15) 한편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동시에 신청하지 만 별개의 신청정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6) 위와 같이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6호) . 사. 권리소멸약정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 「 부동산등기법 」 54) .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라 함 은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에 해제조건 또는 종기를 붙인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을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그 13)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2004) 70·72 ∘ 참조: (예 ․ 1366), (선Ⅶ ․ 365) 14)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 참조: (예 ․ 1421) 15) 송진현 ‘등기능력’ 「 재판자료(제43집) 」 법원행정처(1988) 111, 신언숙 「 부동산등기(상) 」 육법 사(1999) 1187, 이근부 「 부동산등기법 」 삼조사(2002) 312, 전준근 「 부동산등기법 (상) 」 법률문화 원(2000) 802 16) 1994. 4. 26. 등기 3402-374 질의회답(선Ⅳ·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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