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79 소유권이전이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을 붙이거나, 17) 또는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을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특약을 붙인 경우를 말 한다. 이와 같이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은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으로서의 해 제조건이나 종기 등을 일컫는 것이며, 등기원인과는 별개의 계약에서 한 권리소멸의 약정 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18) 소유권의 이전 등 권리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권리소멸약정등기는 위와 같이 반드시 귄리취득의 등기에 부수하 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취득등기의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별개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권리소멸약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7호) . 아.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분 할하지 아니 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 민법 」 268①) .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의 효력은 지 분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한다.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 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 123후단). 다만,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위와 같 이 반드시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에 부수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 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소명 하여 별개로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공유자는 공유자간의 별도의 특약에 의하여 기존의 지분에 관하여도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민법 」 268①단서) . 19) 위와 같이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를 할 때에는 부 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2제8호) . 17) 1993. 3. 13. 등기 619 질의회답(선Ⅲ ․ 13) 18) 곽윤직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1998) 192 19) 곽윤직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1998) 394, 이근부 「 부동산등기법 」 삼조사(2002)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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