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8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자.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를 할 때에도 부기로 하여야 하는데 ( 「 부동산등기법 」 52제9호) ,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 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 「 부동산등기법 」 38①) , 또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 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 「 부동산등기법 」 38②) , 이에 따라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토지합필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 지의 소유권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하고 ( 「 부동산등기규칙 」 82①) ,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를 공유지분 위에 존 속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 82②) . (2) 일부 등기사항만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데, 위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 118본문) . 그런데 말소등기는 원래 등기의 전부에 관하여 하는 것이고 등기사항의 일부의 말소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에 의하여 기존 등기의 일부가 말소되는 경우 가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일부 등기사항만에 관하여도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부기에 의하 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면 된다 ( 「 부동산등기규칙 」 118단서) . (3)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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