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81 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 「 부동산등기법 」 78④) , 이 경우 공동담보 목 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 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 록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 135③) . 그러나 위에서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공동 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일 뿐, 종전의 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 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표시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는 토지분필등기를 하는 경우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의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저당권의 등기에 을 토지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뜻(곧, 공동담보 라는 뜻)을 기록함에 있어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 「 부동산등기규칙 」 76②) 과도 균형에 맞지 아니한다. 차.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한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부동산등기법 」 제52조가 ‘부기로 하는 등기’를 열거하고 있 지만, 이 밖에 「 부동산등기법 」 제106조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 는 경우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 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등기가 행해지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은 구제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해당 등기가 말 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 추가적인 등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면,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인의 권리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2. 각종 특별법상의 부기등기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도 일정한 특약사항을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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