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8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가. 국유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계약해제의 특약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는데 ( 「 국유재산법 」 49) , 위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 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국유재산법 」 52③, 「 국유재산법 시행령 」 53③) . 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 여할 수 있는데 ( 「 국유재산법 」 55①제1호) , 위 양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 야 한다 ( 「 국유재산법 」 55②, 「 국유재산법 시행령 」 59) . 위 특약사항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20) 나. 매립지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 가 취득한 매립지, 동항제4호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동법 제35조제4항 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 또는 협의를 얻어 취득한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 사항, 즉 준공인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직권 으로 위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46②, 35⑤) .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주택법 」 상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 하는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 매할 수 없고 ( 「 주택법 」 41의2①, 「 주택법 시행령 」 45의2②③) , 사업주체가 위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 「 주택법 」 41의2④) . 20)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2004) 5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