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83 라.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의 제한물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주택법 」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위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 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 주택 법 」 40③④) .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 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 「 주택법 」 40③단 서, 「 주택법 시행령 」 45③) , 또 위 사업주체가 아닌 재개발조합 21) 이나 재건축조합 22) 도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마. 임대주택의 제한물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법 」 상의 임대사업자는 「 주택법 」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 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 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 「 임대주택법 」 18③) . 23)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담보주택의 제한물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 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그 담보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한국주 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3 의7②) . 21) 2004. 12. 10. 부등 3402-640 질의회답(선Ⅷ ․ 232) 22) 2005. 9. 13. 부동산등기과 1446 질의회답(선Ⅷ ․ 240) 23) 2004. 11. 8. 부등 3402-559 질의회답(선Ⅷ ․ 231) ∘ 참조: (선Ⅷ ․ 236), (선· 201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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