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8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3. 부기등기에 관련된 문제들 가. 등기원인에 일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매특약이 있거나,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공유 물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등 기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구별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예컨대, 구분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에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 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에 전세권 의 양도·임대 등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거나,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 에 부합물과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등 , 용익권이나 담 보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에 일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관 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하지만 ( 「 부동산등기법 」 69, 70, 72, 74, 75, 76) , 위 약정에 관한 사항 들은 용익권이나 담보권의 내용을 이루는 주등기의 등기사항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등기 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 공유물분할금지약정과는 다른 것이다. 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하는 등기 로서 형식적으로는 ‘권리의 등기’에 속하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에서 등기기록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실질적으로는 권 리관계의 변동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 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등기의 순위 내지 효력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반드시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그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기존 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는 데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매특약등기·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등기와 특별법상의 특 약사항등기들도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등기를 하지만, 등기의 순위 내지 효력과는 관계없 이 주등기의 연장선상에서 그 권리에 부가된 내용을 표시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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