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85 다.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주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부기등 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가? 실무에서는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24) 한편 특히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에 관하여 경정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처음에 소급해서 이를 정정·보충함으로써 등기 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표제부의 등기이든 갑구·을구의 등기이든 원칙적 으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25) 부기등기가 기존의 어떤 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여, 그와 같이 표시되는 등기가 기존의 등기에 표시되어 있 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라는 점에서, 권리의 순위와는 관계없는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6) 「 부동산등기법 」 제52조도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 으로 보여 진다. 라. 어느 등기를 함에 있어서 다른 등기에 추가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부기등기는 비록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하나의 독립한 등기사항을 이 루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된 등기의 전부(예컨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 청한 경우) 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일부(예컨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 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대 하여 하는 등기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그런데 종전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어느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등기 에 추가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부기”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써 부기등기의 개념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고, 실제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상 부기등 기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예컨대 토지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경우,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었는데 (구 「 부동산등기법 」 94②) , 위 “부기”는 본래의 부기등기와는 관련이 없는 24)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2004) 289·290·312·313 25) 곽윤직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1998) 279·300 26) 김황식 ‘부기등기관련소송의 당사자’ 「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Ⅰ) 」 한국등기법학 회(1995) 94, 전계원 ‘경정등기의 의의와 요건’ 「 사법서사(1986년 5월) 」 대한사법서사협회 (198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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