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8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된 「 부동산등기규칙 」 (2011. 10. 13. 시행)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기 록”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바꾸어 혼란을 불식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 기록을 함에 있어서 는 순위번호는 붙이지 아니하고 해당 기록을 한 후에 기록연월일만 기록하면 될 것이다. 이 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토지분필등기, 건물분할등기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 토지의 분필등기 또는 토지의 분필·합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 갑 토지의 등기 기록에서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토 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 기”하여야 하고,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하며, ㉰ 소유 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 보 등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하고, ㉱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 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 기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 록 중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 여야 하며, ㉲ 토지의 분필·합필등기를 하는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 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 기기록 중 그 등기에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 부동산등기법 」 94②③④, 95②, 96⑤) , 현행 「 부동산등기규칙 」 에서는 위 경우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바꾸었다 ( 「 부동산등기규칙 」 76②③④, 77 ②, 78⑤) . 건물의 분할등기, 건물의 구분등기,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건물의 구분·합병등기 등 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 부동산등기법 」 104③·104의2④·107 및 「 부동산등기규칙 」 96③·97⑥·98②·99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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