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87 (2)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에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 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 부동산등기법 」 102의3①) , 현행 「 부동산등기규칙 」 에서는 위 경우 “기록”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바꾸었다 ( 「 부동산등기규칙 」 92①) . (3)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데, 이 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 부동산등기법 」 135의3②) , 현행 「 부동산등 기규칙 」 에서는 위 경우 “기록”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바꾸었다 ( 「 부동산등기규칙 」 119②). 이 경우에는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지권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4)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에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한 공동담보라는 뜻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 부동산등기법 」 154①) , 현행 「 부동산등기규칙 」 에서는 위 경우 “기록”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바꾸었다 ( 「 부동산등기규칙 」 136①) . (5)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에 등기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에 따라 신탁원부 기록을 변 경하였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을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 나 (구 「 부동산등기법 」 129) , 현행 「 부동산등기규칙 」 에서는 위 경우 “기록”하여야 한다고 표 현을 바꾸었다 ( 「 부동산등기규칙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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