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8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Ⅳ.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법률관계 1. 부기등기의 효력 부기등기의 효력으로서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차 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이전되어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 지면, 그 권리 자체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 명의인인 현재의 권리자는 종전 권리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 ,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에 이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비록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순위와 효력은 이미 위 강제경매개 시결정등기 이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것이어서 경매신청인의 채권에 우선 하게 된다. 27) 한편,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고 ( 「 민법 」 482) , 28)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 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29) 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경우, 예컨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이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마쳐진 경우, 위 저당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주등기인 지상권설정등기의 순위를 기초로 하여 그 27) 수원지방법원 1985. 12. 13. 선고 85나379 판결 28)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2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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