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89 권리의 순위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의 예에서 주등기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 또 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57①) .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 여러 개 마쳐진 경우에, 그 권리의 순위는 그 등 기 순서에 따른다 ( 「 부동산등기법 」 5단서) . 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한 경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그 승 낙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한 경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 「 부동 산등기법 」 5본문) , 그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에 관하여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갑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어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마쳐진 다음, 갑이 을의 승낙을 얻어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2억원의 근저당권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 음에도 그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주등기의 방법으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권리의 내용 중 변경 또는 경정한 부분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보다 후순위가 된다. 30) 예컨대, 갑이 채권최고 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최고액이 600만원으로 등기가 되 고 이어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갑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정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을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주등기의 방법으로 경정등기가 된 때에 는 경정한 부분(5,400만원)은 을보다 후순위가 된다. 31) 라.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를 한 경우 ①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30) 1985. 1. 31. 등기예규 제551호 31) 1983. 2. 9. 등기 41 질의회답(선Ⅰ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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