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9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 「 민법 」 592) , 환매특약등기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 등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환매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등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2) ② 권리소멸약정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종기가 도래 하면 당연히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고,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다. 33) 해제조건의 성취나 종기의 도래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또한 해제조건이나 종기 가 등기되어 있으므로 거래안전을 해할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컨대,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지상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약정을 등기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 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 청할 수 있다 ( 「 부동산등기법 」 55) . 말소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위 경우 등기명의인의 사망 또는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뜻이 등기되어 있고, 또 사람이 사망한 사실 또는 법인이 해산한 사실은 가족관계등록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 정보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 공유물 분할금지약정등기, 특별법상의 제한사항등기를 한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금지약정의 부기등기가 되거나 ( 「 부동산등기법 」 67①) , 매 립지에 대하여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가 되거나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46②, 35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사항의 부기등기가 되거나 ( 「 주택법 」 41의2④) ,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설정 등 제 한사항의 부기등기가 되거나 ( 「 주택법 」 40③④) , 임대주택에 대하여 제한물권설정 등 제한사 항의 부기등기가 되거나 ( 「 임대주택법 」 18③)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담보주택에 대하 여 제한물권설정 등 제한사항의 부기등기가 되거나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3의7②) 한 경우에 는, 위 금지사항이나 제한사항에 반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4) 그리고 이에 위반하여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35) 32) 곽윤직 「 물권법 」 박영사(2003) 430, 김상용 「 물권법 」 법문사(2003) 855, 이은영 「 물권법 」 박 영사(2002) 846 33) 김증한·김학동 「 물권법 」 박영사(1998) 74, 이영준 「 물권법 」 박영사(2002) 98 34) 2010. 9. 30. 등기예규 제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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