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91 바. 국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계약해제특약등기를 한 경우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 해제에 관한 특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 「 국유재산법 」 52③, 「 국유재산법 시행령 」 53③, 「 국유재산법 」 55②, 「 국유재산법 시행령 」 59) , 국가는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원인으 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주등기의 말소 어느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에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등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바 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후 그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이 바뀌어져 있 기 때문에, 그 등기의무자는 주등기 명의인인가 아니면 부기등기 명의인인가에 관하여 견해 가 나뉘어져 있는데, 저당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① 먼저, 판례는 부기등기인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 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고, 저당권의 양 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 는 것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저당권이 순차 이전된 경우 에는 현재 저당권의 등기명의인 즉 부기등기 명의인만이 저당권의 설정자인 소유자와 직접 권리의무관계에 서므로, 소유자는 저당권의 양수인인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6) 곧, 판례는 저당권설정등기 후 저당권이 양도되어 그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부기등기 명의인인 현재의 저당권자가 등기의 35)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 3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 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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