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93 무의 처리방법이기도 하다. 39) 일본에서도 위 경우에 등기권리자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등 기의무자를 저당권의 양수인으로 하여 해당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 고 있다. 40) ④ 마찬가지로 가등기 후 가등기권리가 양도되어 그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도, 소유자와 현재의 가등기권리자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명의인이 공동으로 주등기인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이다. 41) 3. 부기등기의 말소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권리의 변경이 나 경정의 등기가 부기등기에 의하여 마쳐진 후 주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주등기의 말소 등기만 신청하면 되는가 아니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가, 한편 위 경우에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가. 주등기와 함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저당권설정등기 후 저당권이 양도되어 그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자와 현재의 저당권자인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명의인이 공동으로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이지만, 이 경우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에 대하여도 함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또 어느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등기에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부기등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그 부기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①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 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므로,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 는 경우에 근저당권 이전 또는 변경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거나, 42)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 39)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2004) 172 ∘ 참조: (선Ⅳ ․ 228), (선Ⅴ ․ 479) 40) 일본 대판 소화 7(1932). 8. 9., 대판 소화 13(1938). 8. 17. 4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4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 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대법 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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