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95 ② 또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하여도 말 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생기거나 그 표 시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실제의 표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서, 그 등기에 다시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그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등기명의인표시 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예컨대,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으나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신청착오·개명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 기기록상 소유자가 을로 등재된 때와 같은 경우에, 판례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 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 47) 실무에서도 위 판례에 따라 종전에는 위와 같 은 경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말소등기를 함 과 동시에 직권으로 종전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부기에 의하여 회복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48) 지금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또는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종전 등기명의인으 로의 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9) 한편 위 판례의 견해에 반대하여,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로 인하여 외관상 표 시가 타인의 이름과 같게 되는 결과가 되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전의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등기명의인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변경·경 정등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등기명의인과 등기기록상의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종전 등기명의인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다. 50) 이에 의하면 등기 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 있어 “등기명의인의 인격의 동일성”은 그 등기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고, 만일 위 변경·경정등기로 말미암아 등기명의인 자체가 달라진다면 결 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게 4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 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48) 1991. 5. 29. 등기예규 제728호(폐지) 49) 2011. 10. 11. 등기예규 제1421호 50) 양승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 이름으로 경정한 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효력’ 「 민사판례 연구(제9집) 」 민사판례연구회 (198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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