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9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되는데, 이는 벌써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의 범주를 떠나는 것이며, 민법과 부동 산등기법이 예정하는 등기의 기본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릇 등기부에 표시된 명의인의 표시는 무조건 그 표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을 상 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격체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는 등 기신청의 내용 기타 제반 상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등기명의 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신청은 등기명의인은 동일한데 그 표시만 변경·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그에 응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하여만 변경·경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신청의 취지나 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이는 결국 종전과 동일한 사람을 상징하는 표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가 잘못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은 다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 하면 되고, 이와 달리 위 변경·경정등기가 말소의 대상이라거나 나아가 이에 대하여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생각건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에서만 인정되고, 여기에서의 동일성이란 표시 상호간의 “외관상의 근사성”은 문제되지 않고 등기명의인의 “인격의 동일성”을 말하며, 이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에서, 51) 그리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체의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성질의 등기로서 외관상의 표시가 타인의 이름과 같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종전의 명의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전 등기명의인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다시 신청하면 충분하 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가 잘못되었다 하여 이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거 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지금까지 부기등기의 의의 및 효용성,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전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등기실무상 혼란이 있었는 데, 최근에 전면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기등기의 순위 ( 「 부동산등기법 」 5) ,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 「 부동산등기규칙 」 2) 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 「 부동산등기법 」 52) , 종전 어느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51) 채영수 ‘변경·경정등기와 그 한계’ 「 재판자료(제43집) 」 법원행정처(1988)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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