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27 5. 법무사 사무소 개소의 실태 법무사의 사무소는 단독사무소, 합동사무소, 법무사합동법인의 3종류가 있다. 가. 합동사무소 1973. 2. 24. 개정 법률은「소관지방법원장은 그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 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9조)」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은 이른 바 ‘10월 유신’ 이념 구현을 위한 개정으로서 유신이념에 따른 사법부 정화에 그 목적 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6.5.12 개정법률은 “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업무의 공정과 사법서사의 품위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합동사무소가 지방법원장의 설치명령에 의하여 설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법무사법 [시행 1990. 3. 1] [법률 제4200호, 1990. 1.13, 전부개정] 제13 조 (사무소·합동사무소·소속변경등록 )에서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 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개정되어 비로소 합동사무소는 법무사들의 자율에 의 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1996. 12. 12.개정되어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인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 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이처럼 합동사무소설치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실제상의 현상은 ① 다량의 사건처리를 위한 목적(본직제출 등) ② 많 은 사건에 과도한 세금에 대한 절세 대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 법무사합동법인 1997. 1. 1. 개정 법률은 법무사업무의 조직화 ․ 전문화를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제도 를 신설하였다(법 제33조 내지 제45조). 8) 법무사합동법인은 합명회사와 같이 그 구성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으로 구성되어 있 8) 김정수, 한국법무사법 (법률서원, 2006), 216-2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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