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2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내의 장소에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監理暑立에서 이를 발급하였다. 84) 한편 立案制度가 유명무실해지고 土地는 立案없이 白文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僞造文書의 성행은 土地制度의 문란과 함께 그 극에 달했다. 光武2년(1898년)에 量地衙門을 설치 하여 토지의 측량에 착수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量地衙門을 폐지하고, 光武 5년(1901년)에 이르러 토지의 整備, 稅收의 確保, 盜賣의 防止를 위하여 9월 9일에 따로 中央에 地契衙門을 설치하고 漢城府와 각 도에 地契監理를 두어 “大韓帝國田畓 官契”라는 地契 85) (地券이라도 불렀다)를 발급하여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 이었으나 토지조사가 끝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官契의 관행에 익숙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에만 시도했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3년여 만에 중지하였다. 86) 4. 證明制度 가. 土地 建物 의 賣買 , 交換 , 讓與 , 典當 에 관한 件 1906년 10월 16일 제정한 「土地 建物의 賣買, 交換, 讓與, 典當에 관한 件」 87) 은 토지나 건물을 賣買, 交換, 讓與, 典當할 경우, 소유자는 契機 및 그 事由를 적은 서 류를 토지나 건물 소재지의 里長이나 面長에게 제출하여 認證을 받은 후, 郡守나 府 尹으로부터 認許를 받도록 하고, 郡守나 府尹은 즉시 그 사실을 證明簿에 기재하여 누구나 열람할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장이나 면장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자식이나 친족들이 소유자 몰래 토지를 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 서울학연구 제10호, 서울연구소, 1998 ; 김건우, 전게논문, 77면). 84) 郭潤直, 전게서, 48면 ; 법원행정처, 전게서, 65면. 85) 地契의 뒷면에는 8개항에 걸친 地契規則이 인쇄되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1)田畓所有者가 田畓을 賣買, 讓渡한 경우에는 官契를 받아야 하고, 典質할 경우에는 認許를 받아야 하며 田畓 所有者는 반드시 官契를 가져야 한다. (2)매매시의 官契, 典質시의 認許가 없으면 田畓을 몰수 하며 외국인은 전답을 소유할 수 없는 바, 사사로이 賣買, 典質, 讓與한 때에도 田畓을 몰수한 다. (3)官契를 水沈, 火災 또는 遺失한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함을 확인한 후에 재발급하며 증 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한 것이 탄로나면 그 田畓價格을 재발급관으로부터 징수한다. (4)官契는 3片으로 되어 있으며 제1편은 本衙門, 제2편은 所有者, 제3편은 地方官廳에 보존하 여 수수료로서 답 1負에 엽전 5分, 전 1負에 3分, 화전 1負에 1分을 납부하며 이를 用紙代 및 印刷費에 충당한다. 또한 매매시에는 따로 원가 100분의 1을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세금 으로서 납부하며 이 세금은 本衙門에 납부한다(朴秉濠, 전게논문, 13면-14면). 86) 朴秉濠, 전게논문, 13면 87) 이 법은 大韓自强會의 立法建議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제정된 것이다(법원행정처, 전게서,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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