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21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토지매매 질서를 바로 잡 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입법이었다. 88) 또한 국권침탈기에 우리의 주체적인 힘으로 만들 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法制定 10여일 만에 일제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土地家屋證明規則 이라는 새로운 법이 다시 만들어짐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나. 土地⋅家屋 證明規則 당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앞서 본 地契制度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거류지의 10里 이내에서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제의 토지 침탈을 다소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하여 통감부가 설치되자 곧바로 우리나 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불안정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법룰 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89)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조선의 토지관리제도가 미미하여 부동 산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미명하에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土地 ⋅ 家屋證明規則 90) 이다. 여기서는 증명신청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외국인 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넓게 인정한 점에서 「土地 建物의 賣買, 交換, 讓與, 典當에 관한 件」과는 다소 달랐다. 土地 ⋅ 家屋證明規則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토지나 가옥을 매매, 증여, 교환, 당할 경우 당사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통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거 친 후에 군수 또는 부윤의 증명을 받는다. 군수 또는 부윤은 이때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자인가, 토지 또는 가옥에 관한 표시가 사실인가, 계약시 착오나 사기 협박이 없 었는가, 당사자의 능력에 흠결이 없는 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다음, 틀림없으면 土 地家屋證明臺帳에 즉시 계약사실을 기재한다. 91) 이 대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88) 법원행정처, 전게서, 66면. 89) 1906년부터 1909년까지 토지, 가옥 증명규칙에 관한 법규에 대하여는 김건우, 전게논문, 77면 <표1> 참조. 90) 土地 ⋅ 家屋證明規則은 1906년 10월 26일 勅令 제6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31일 공포된 뒤, 동년 12월 1일 시행되었다(법원행정처, 전게서, 67면). 그러나 이 토지가옥증명규칙과 관련법규 에 대하여 1906년 대한자강회월보 제3호에서 장지연은 일본인에게 전토와 소유권이 넘어가는 현실을 개탄하였고, 1907년 4월 17일 續陰晴史에서 김윤식은 일본인의 土地放賣에 대한 우려 와 동시에 탁지부에서 반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을 설정하지 않아 그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1908년 9월 25일 대한협회회보에서는 大韓子라는 필명의 논설인 "土地와 國家人民의 관계"에는 토지 매매문서의 증명력이 취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척식회사 설립의 이유가 되었다고 자성하기도 하였다(김건우, 전게논문, 79면). 91) 법원행정처, 전게서,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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