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2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제출한 계약서 중 1통은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증명을 받은 계약서는 완전 한 증거가 되고 집행력이 있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었다. 92)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이인 경우에는 군수, 부윤의 증명을 받은 후에 日本理事官의 査證을 받아야 했고, 당사자 양족이 외국이인 경우에는 日本理事官의 査證을 먼저 받 아야 효력이 인정되었다 93) . 이 새 증명제도의 특징은 證明簿라는 公簿를 작성하여 이 것이 公示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른바 實質的 審査主義를 취하여 證明簿의 信賴度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대적 등기제도로 접근 하게 된 것이다. 94) 그러나 이 증명은 證明臺帳索引帳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인증한 계약서를 분실하여 재증명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장의 번호를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과 전당의 경우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각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의 증명을 할 수 없는 결점이 있었다. 95) 다. 土地⋅家屋 所有權 證明規則 土地 ⋅ 家屋證明規則에 의한 증명이 계약의 認證이 주목적이고, 진정한 소유권을 증 명하는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隆熙 2년(1908년) 7월 20일 勅 令 제47호 土地 ⋅ 家屋所有權證明規則 과 동월 29일 法部令 제14호 施行細則을 제정하 여 동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칙에 의하여 土地 ⋅ 家屋證明規則 시행전에 적법한 원인(賣買, 贈與, 交換 등)으로 인하여 또는 규칙 시행 후 매매, 증여, 교환을 제외하고 기타 적법한 원인(유산의 승계, 가옥의 신축, 재판상 확인된 원인)으로 인하 여 토지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토지가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또는 부 윤에게 신청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 土地 ⋅ 家屋證明規則을 준용하 였다. 96) 이 규칙에 의한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郡守 또는 府尹은 2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두어 제3자가 이의를 신고하도록 하였고, 그 기간 경과 후 신청자의 소유권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證明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랐다. 97) 그리고 외 92) 법원행정처, 전게서, 67면. 93) 朴秉濠, 전게논문, 15면 ; 법원행정처, 전게서, 67면. 94) 郭潤直,전게서,49면. 95) 朴秉濠, 전게논문, 15면 ; 법원행정처, 전게서, 67면. 96) 朴秉濠, 전게논문, 16면. 97) 朴秉濠, 전게논문,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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