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23 국인의 경우에는 日本理事官이 증명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증명은 완비 된 토지가옥대장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불완전한 제도이었다. Ⅴ. 結 論 조선시대에는 전답매매가 제한적이지만 이를 허용된 이후 15세기 후반기를 거쳐 16 세기에 이르면 과전법의 붕괴와 궤를 같이하여 전답에 대한 사적소유권의 신장과 함 께 전답매매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전답에 대한 사적소유권행사가 진전되어 가면서, 국에서는 量案에 올려진 것을 근거로 소유권자로 인정하였던 것 같다. 한편 조선시대 에 있어서 소유권의 변동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토지, 가옥, 기 타 재산상의 권리를 입증하는 것으로는 量案을 비롯한 收稅案, 柃 記 등의 공적 장부 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양안은 토지의 실태파악과 收稅를 위한 대장인 동시에 소 유권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자료였다. 그러나 이러한 官給文書가 없을 경우에는 文記, 文券, 明文 등으로 불리는 사적증명서, 즉 매매문서를 비롯한 거래문서, 상속에 관한 分財記 또는 遺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소유권의 증명방 법인 문기는 조선초기에는 증인, 필집인 등의 참여요건을 엄격하게 하였고, 그 방식 에서도 官署方式을 더 강조하였다. 이는 고려말 조선초의 격변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 로운 지배질서를 확립해야 했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지배질서의 경제적 기반인 노 비와 토지 등의 중요재산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효율적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보 인다. 그러나 官署方式인 立案은 상당한 稅錢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매당사자는 물론 보증인과 필집이 같이 해당 관청에 출석하여 다짐(考音)을 받는 등 까다롭고 번거로 운 절차로 인하여 국가의 강제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과전법의 붕괴와 함께 전답에 대한 사적소유권의 행사가 진전되면서 16세기에 이르면 일반적으 로 立案없이 白文으로 매매되었다. 그러나 官給方式으로서 立案의 효력은 일단 斜給 되면 번복할 수없는 확정력을 가지게 되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적 안전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壬辰倭亂 직후에는 立案을 받지 못하더라도 證人이 명백한 文記는 모두 立案을 받은 것과 같은 效力을 인정하고 마침내는 大典會通 刑典 決訟該用紙條에 “令廢“라고 하여 稅錢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立案制度는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 다. 98) 한편 조선시대 말기에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所有權 移轉에 따른 확인과 통제의 필요성과 所有權에 대한 새로운 證明制度가 요구되었고, 1876년 개항 이후 외국인의 98) 禹柄彰, 전게서, 265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