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2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거주지에서 土地所有權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토지소유관계를 증명해 주는 새로운 제도인 家契制度와 地契制度가 1893년부터 1906년까지 존속했는데, 이것 이 우리 登記制度 近代化의 過渡期라 할 수 있다. 99) 그러나 이는 완비된 土地 및 家 屋臺帳을 기초로 한 登記簿制度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制定된 것이었고, 이는 주 로 일본인이 그들의 토지 침략을 보호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행법으로 승계되지 못하고 불행히도 조선왕조 최후의 입법이 되고 말았다. 99) 법원행정처, 전게서,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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