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어서 그 이용에 저해되는 실정이므로 변호사와 같이 유한책임으로 변경하고자하는 필 요성이 큰 실정이며 구성원의 인원수인 5명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고, 그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지출경비가 모두 비용으로 계상되는 장점이 있으나, 반 면에 세제상으로 먼저 법인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또한 법무사의 개인소득금액 에 대하여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6.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 가. 임의단체 대한법무사협회는 1949. 11.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예산안 및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창립되었고, 그동안 한국사법서사협회 , 대한사법서사협회 , 대한 법무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9) 그러나 이때의 법무사협회는 임의단체였다 . 나. 강제설립 1963. 5. 1. 개정 법률은 임의단체로 운영하던 사법서사회 및 대한사법서사협회에 대하여 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의 사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사법서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대 한사법서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31조). 그러나 사법서사회 및 대한사법서사협회에 대하여 강제설립규정을 두었으나 이들 단체는 법인은 아니었다. 다. 법인 1970. 1. 1. 개정 법률은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를 법인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법 제23조 3항, 제31조 3항). 우리의 대한법무사협회는 회원이 각 지방법무사회이며 , 각 법무사 개인이 아니므로 각 법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9) 한국사법서사협회는 (1949. 11. 26-1963년), 대한사법서사협회 (1963-1990년), 대한법무사협회 (199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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