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31 논 문 요 약 지난 2011년 4월 15일 법률 제10600호로 공포되어 2012년 4월 15일 시행되는 상법개정법률에서는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 여 찬성론과 반대론의 대립이 있었지만, 미국법의 'officer'제도와 일본의 ‘집행 역’제도를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다. 현재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사 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정관이나 내규 등으로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을 다수 운영 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법제화하는 한편, 현행 이사회제도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 기능이 함께 부여되어 있어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약한 상태이므로 이를 분리 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제고하고 자 하는 것이 도입취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도입된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및 보수, 집행임원의 권한, 대표집행임원 , 집행임원 의 의무와 책임, 위법행위유지청구 및 대표소송제도에 관한 내용의 순서로 살펴보 았다. 집행임원의 선임에 관해서는 선임기관의 문제, 수와 임기, 자격에 관한 문제점 을 살펴보았으며, 종임에 관해서는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집 행임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특히 집행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업무집행결정범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대표집행임원의 선해임과 공동대표집행임원 및 표현대표집행 임원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집행임원의 의무에 있어서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 보고의무, 경업금지의무 , 회사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 자기거래 집행임원제도 이 상 수* 100) * 법학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