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3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Ⅱ.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및 보수 1. 선임 1) 선임기관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제408조의2 제3항 제1호).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 이 있다. 즉,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 으므로, 대표이사를 갈음하는 집행임원의 선임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관에서 집행임원 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 5) 와 집행임원제도 를 도입한 목적이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감독수단인 선해임권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할 경우 이사회의 감독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선해임권은 이사회의 감독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권한사항으 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6) 집행임원의 선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임원을 선해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집행임원의 선해임권은 이사회의 전속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7) , 집행임원제도를 둘 수 있는 회사(집행임원설치회사 )는 적어도 이사 가 3인 이상이 있고 이사회가 존재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이어야 하 며, 8)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집행임원을 둘 수 없다고 본다. 9) 5) 양동석,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117면(황근수, 전게논문에서 참조). 6) 긍정설과 부정설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김태진, “개정상법하의 집행임원제도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2011), 350면의 각주 110과 111을 참고. 7) 상법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해임하는 상법 제408조의2 제3항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제383조 제5항),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 회의 권한으로 하는 제383조 제4항에서는 제408조의2 제3항은 제외되어 있다. 8) 동지, 황근수, 전게논문, 18면. 일본에서도 위원회등설치회사에 있어서만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 고 있다(近藤光男, “執行役,” 民商法雜誌 제126권 4 ․ 5호, 75면). 9)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경우에도 CEO, CFO 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들은 상법상의 집행임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집행임원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비 등기임원이라 할 수 있다.(김재호,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 상장 2011.10월호, 82면).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執行役”과 “執行役員”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우리 상법상의 집 행임원에 해당하고, 후자는 고용관계에 있는 미등기임원에 해당한다(일본의 執行役에 대해서는 近藤光男, 전게논문, 75면 이하 참조. 執行役員制度에 대해서는 O逸陽㊀郞, 執行役員制度 , 東洋 經濟新報社, 2008; 小菅成㊀. “執行役員制度について,” 東海法學 제25호, 2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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