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35 2) 집행임원의 수 집행임원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집행임원의 수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10) 이 경우 집행임원은 1명 이상 선임이 가능하며, 집행임원을 1명만 둔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제408조의5 제1항 단서). 한편, 2명 이상의 집행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대표집행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제408조의5 제1항 본문). 3) 집행임원의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08조의3 제1항). 11)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제408조의3 제2항). 이 러한 집행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이사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12) 도 있으나,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할한 감독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4) 집행임원의 자격 집행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이 있 다. 첫째는 법인도 집행임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집행임원은 회사로부터 위 임받은 업무의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집행임원의 기능상 법인은 집행임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집행임원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자연인으로서 행위능력자이 어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는 견해 13) 도 있으나, 이사와 같 은 관점에서 행위능력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로, 집행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논의되는 것으로는 이사와의 겸직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상법에 그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이 되어지고 있다. 집행임 원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사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10) 상장회사표준정관 제3항 참조. 11) 일본의 경우 집행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인정하면서, 그 임기는 취임 후 1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한 후 최초로 열리는 이사회의 종결시점까지로 하며(일본 신회사법 제402조 제7항),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龍田節, 전게서, 126면). 12) 권종호, “2011년 개정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2011), 25면. 13) 김태진, 전게논문,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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