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37 해 20) 도 있으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범법자나 외국인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고 보는 점과 같이 집행임원의 자격 도 정관으로 주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5) 선임등기 집행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8호). 선임 등기시에는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 22) 로 취임으로 인 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 종임 1) 종임사유 집행임원을 둔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집행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중 위임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08조의2 제2항). 따라서 집행임원의 사망 ․ 파산 ․ 금치산, 회사의 해산 및 파산에 의하여 집행임원은 종임한다. 또한 집행임원의 임기만료나 사 임으로 종임한다. 이사회의 해임에 의하여 집행임원은 종임한다(제408조의2 제3항 제 1호). 2) 해임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종임하는데, 집행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사회의 해임시 결의요건의 문제 이다. 집행임원 해임는 총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게 된 다면 집행임원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집행임원의 책임있는 업무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집행임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측면에 서 생각한다면, 그 해임요건을 입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 여는 상법 제385조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입법하여야 한다는 견 해 23) 가 있으나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집행임원의 20) 권종호, 전게논문, 26면. 21) 이기수 ・ 최병규, 회사법, 박영사, 2011, 333면. 22) 상업등기법 제81조 제1항. 23) 김재호, 전게논문,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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