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3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해임은 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집행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해임청구권에 관하여 제385조를 준용하자는 견해 24) 는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둘째는, 집행임원이 임기만료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되는 때, 이 사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집행임원에게는 이 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일본법의 규정 25) 을 참조하면서 입법의 불리라고 하는 견해 26) 도 있으나,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명문으로의 입법 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3)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집행임원의 선임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08조의9, 제407조, 제 408조). 즉,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고,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무대행자 는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없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무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직무대행자가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4) 집행임원의 결원 집행임원의 수를 정한 경우, 27) 집행임원의 사임이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이나 해임 에 의하여 그 수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의 경우와 달리 명 문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사의 결원에 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입법적조치가 없었던 것은 중대한 입법상의 불비라고 생각한다는 견해 28) 도 있으나, 2인 이상의 집 24) 권종호, 전게논문, 23면. 25) 일본 신회사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 그 임원은 해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업무집행 을 계속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해임된 집행임원은 예정된 임기 만료시까지의 보수액을 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近藤光男, 전 게논문, 83면). 26) 이기수 ・ 최병규, 전게서, 제444면. 27) 집행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를 정할 수도 있다. 28) 권종호, 전게논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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