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39 행임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달리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신속하게 그 소집이 가능하므로 신속히 결원된 원수의 보충이 가능하므로 상 법 제386조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결원을 보충하는 이사회의 결 의시까지 다른 집행임원이 업무집행을 하면 된다. 다만, 1인의 집행임원만 두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임원의 결원의 경우 대표이사도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제 386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29) 3. 집행임원의 보수 집행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서 결정한다(제408조의2 제3항 제6호). 30) 이 점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정하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과 차이가 있다. 위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 우’란 집행임원의 보수결정에 대해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으로 하지 않은 경 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라는 견해 31) 도 있으나, 법문규정에 충실하여 보면, 집행임 원의 보수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게 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보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집행임원이 상업사용인을 겸직하는 경우나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수의 결정에 관하여는 각각의 지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Ⅲ. 집행임원의 권한 1.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 29) 1인의 집행임원이 있게 되면, 그 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하게 되므로 대표이사의 지위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결원의 경우 제386조가 적용되므로, 집행임원에게도 제386 조가 적용될 수 있다. 30) 이에 대해 일본법에서는 집행임원 개인별 보수에 대해 이사회내 보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 게 된다(일본 신회사법 제404조 제2항, 제409조). 이러한 보수와 관련하여 그 금액이 미국 등 에 비하여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 각자의 보수가 회사의 업적이나 개개인의 업적에 따 라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별개시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四丈夫, “役員報酬の對價性と合理性”, 早稻田大學大學院法硏論集 제108호(2003), 400면)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본다. 31) 김태진, 전게논문, 제363면. 참고로 이 논문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원래 집행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인데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서든 승인을 얻 지 못한 경우 또는 처음부터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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