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4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기능을 집행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나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기능을 집행임원에게 위임하더라도 집행임원 설 치회사의 이사회는 ①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② 집행임원의 업무 감독, ③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 의 선임, ④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상법에서 이사회 권한사 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 ‧ 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⑥ 정관에 규정 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제 408조의2 제3항). 이러한 권한 결정을 위해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 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제408조의2 제4항).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제408조의4). 이 경우 어떤 사 항이 집행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항인가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다. 32) 위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한 상법 제408조의2 제3항 4호에 따라서 ‘상법에서 이사 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집행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집행임원은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설치되어지므로 집행임원 의 업무결정사항은 결국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한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그 권한 이 있다고 본다. 즉, 주권과 채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본점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와 사채원부의 비치 33) , 주식청약서나 사채청약서의 작성, 신주인 수권증서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 비치 ․ 공 32) 일본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은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의 업무집행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에게 인정되는 각종의 소제기권(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교환무효 의소, 주식이전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설립무효의 소 의 소제기권)을 집행임원에게도 인정하고 있다(近藤光男, 전게논문, 77-78면). 뿐만 아니라 중 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중요한 사용인의 선임, 중요한 조직의 설치, 종류주식의 내용결정, 자기주식의 취득결정, 간이합병 등의 결정 등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제3판), 2009, 510면 참조). 이와 관련하여 황근수, 전게논문, 21 면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임원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당해 기업의 상 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고유한 결의사항만 규정하 고 기타의 경우는 개별기업의 정관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집행사항은 집 행임원을 선임하는 때에 이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일상적이지 아 니한 업무집행사항은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관계상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정관 등의 비치 ․ 공시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제408조의9,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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