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41 시 ․ 제출, 영업보고서의 작성 ․ 제출 ․ 보고, 대차대조표의 공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상법에 규정되어지지 않은 일상적 34) 이지 않은 중요한 업무 즉, 고가의 고정자산의 처 분행위, 거액의 자산의 증여행위 등의 집행행위에 대해서 집행임원에게 결정권이 있 는가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사회의 위임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권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본다. 35) 2. 이사회소집청구권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사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제408조의7 제1항). 집행임원이 이사회의 소집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 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08조의7 제2항 전문).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408조의7 제2항 후문). Ⅳ. 대표집행임원 1.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종임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제408조의2 제1항).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집행임원 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집행임원은 대표권을 갖지만, 대표집행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은 대내적인 업무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36) 즉, 이들은 일반 회사의 대표이사 나 업무집행이사에 대응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제408조의5 제1항). 대표집행임원이 선임되는 경 우 그 대표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 항 9호). 34) 일상적이란 회사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로서 관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이철송, 회사법(제13판), 557면). 35)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7.6.13. 선고 96 다48282 판결)의 내용이 집행임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36) 龍田節, 會社法大要, 有斐閣, 2007,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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