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4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대표집행임원의 종임에 관해서는 집행임원의 종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것 이다. 다만,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대표집행임원의 경우에도 집행임원의 지위를 상 실하면 대표집행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37) 2. 대표집행임원의 대표권 1) 대표권의 범위 및 제한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제408조의5 제2항). 대표집행임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제408조의5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209조). 한편, 대표집 행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전결하지 못한다. 또한 집행임원 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이 때에는 이사회에서 집 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408조의2 제3항 3호). 2) 대표권의 남용 대표집행임원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 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남 용행위가 대내적 행위인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대외적 행위에 대해서는 학 설의 대립이 있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대표권의 남용행위에 대해 제3자가 남용행 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하다. 38) 3) 대표집행임원의 위법행위 대표집행임원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그 결의없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도 대표이사에 관한 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대내적 행위인 지배인의 선해임이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의 행위는 언제나 무효 37) 이에 대해 정관의 정함이나 이사회의 선임결의시 대표집행임원의 임기를 집행임원의 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임기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태진, 전 게논문, 367면). 38) 회사가 대표권남용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판례는 권한남용설과 비진의표시설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拙著, 전게서, 5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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