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43 가 된다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이지만, 대외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에 대하 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효력구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법 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위법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적 무효로 보고,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가 선 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유효라고 보고 있다. 39) 3. 공동대표집행임원 2명이상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고, 공동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 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10호). 공 동대표집행임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규정이 준용된다(제408조의5 제2항). 따라서 공동대표집행임원은 전원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제389조 제2 항), 거래상대방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집행임원 중 1인에게만 하여도 효력이 있다(제389조 제3항, 제208조 제2항). 공동집행임원 중 1인이 다른 공동집행 임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이는 대표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그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집행임원의 추인이 가능하다고 본다. 40) 4. 표현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제395조) 이 준용된다(제408조의5 제3항, 제395조). 따라서 대표집행임원이 아니면서 마치 대 표권이 있는 집행임원으로 오인할만한 명칭으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 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Ⅴ.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집행임원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충실의무 39) 이에 대한 내용은 拙著, 전게서, 508면 참조. 40)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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