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4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제408조의2 제2항), 집행임 원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권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민법 제681조). 이러한 선관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41) 집행임원에게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 다(제408조의9, 제382조의3). 42) 2) 보고의무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08 조의6 제1항).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 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제408조의6 제2항).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 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 408조의6 제3항). 이와 같은 집행임원이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설 치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에게는 상법 제393조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의무가 없다. 43) (2)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가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08조의9, 제412조의2). 이를 해태하 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제399조 제1항, 제401조 제1항). 41)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전혀 별개의 의무라는 견해도 있다(拙著, 전게서, 520면 참고). 42) 미국의 임원은 이사보다 더 회사의 업무에 정통하기 때문에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기준이 이 사의 경우보다 더 높다. 미국법상의 임원은 스스로의 직무를 적설하게 수행하고 주의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데로 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감독에 복종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관하 여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의무가 요구되고(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4.01. comment(e): A. Gilchrist Sparks & Lawrence A. Hamermesh, Common Law Duties of Non-Director Corporate Officers, 48 Bus. Law, 1992, p.227), 회사와 임원사이의 이익충돌을 막기위하여 대리의 법리상 회사의 수임으로서 임원에게 충실의무를 지우는데 이는 정관이나 계약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A. Gilchrist Sparks & Lawrence A. Hamermesh, Common Law Duties of Non-Director Corporate Officers, 48 Bus. Law, p.222). 43) 정찬형,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 로-”, 법무부, 2011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의 발표문, 10면(김태진, 전게논문, 340면에서 재 인용).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