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45 3) 기업비밀유지의무 집행임원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집행 및 업무집행사항의 결정뿐만 아니라 회사대표권을 갖는다. 따라서 집행임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의 기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고, 때로는 기업비밀을 창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집행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선관의무의 일부로써 기업비밀 44) 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 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행임원에 대하여도 재임 중 뿐만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사의 기업비밀 준수의무가 준용된다(제408조의9, 제382조의4). 이러한 기업비밀유지의무는 이사자신이 기업비밀 을 지킬 의무와 기업비밀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45) 4) 경업피지의무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 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제408조의9, 제397조 제1항). 이는 집행임원이 영업상의 지식과 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을 방지함으로써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한 규정이다. 46) 이에 위반하는 경우 회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해임의 사유 47) 가 될 수 있다. 집행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회사는 집행임원이 경업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 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집행임원에 대 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08조의9, 제397조 제2항). 한편, 집행임원의 겸직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제287조의10 제1항에서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중략)-- 같은 종류의 영업 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 ․ 이사 ․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44) 기업비밀이란 기업조직 또는 사업에 관한 공지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당해 기업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기업 또는 제3자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철송, 전게서, 제588면). 45)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철송, 전게서, 590면-591면 참조. 46) 대법원 1990.11.2. 자 90마745결정. 47) 해임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 이 없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상 필요하다고 본다(권종호, 전게논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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