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47 요건은 총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1)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관하여 회사와 집행임원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가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52) 와 다수설 53) 의 입장이다. 7) 감시의무 집행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른 집행임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담하는 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은 직무분장을 정한 형태로 이 사회에서 선임되고, 이사회로부터 업무의 타당성을 포함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 서 이사의 경우 54) 와 달리 일반적인 감시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55) 그러나 집행임원 도 자기의 지휘 하에 있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직무분장의 내용으로서 당연히 감시 의무를 진다. 56) 2. 집행임원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 을리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 408조의8 제1항). 57) 이 때 다른 집행임원 ․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이들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08조의8 제3항). 집행임원의 책임에 있어서는 이사 의 책임의 경우와 달리 집행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업무집행행위의 결의에 있 50)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71271판결 참고. 51) 개정전의 회사법에서는 이사회의 일반적 결의요건인 총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였으나, 자기거래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하여 결의요건을 강화 한 것이다. 52) 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다64688판결 53) 이철송, 전게서, 634면;이기수 ・ 최병규, 전게서, 400면 참조. 54) 이사의 경우에는 선관의무에 따른 구체적 의무의 하나로서 이사들은 상호 다른 이사의 업무집 행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권이 없는 평이사도 이사회의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954판결). 55) 김태진, 전게논문, 339면. 56) 江頭憲治郞, 전게서, 528면 참조. 57)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규정을 이사의 책임규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회의제기관이라 반대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임원은 회의체가 아니어서 각자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로 적 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김태진, 전게논문, 341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