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4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어서 찬성한 이사의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임원의 책임은 이사의 책임과 비교하여 완화된 것이라는 견해 58) 도 있으나, 집행임원의 책임 도 집행임원회의 결정에 따른 다면 찬성한 집행임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59) 고 본 다면 책임의 완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회사경영으로 인한 회사의 발전기회를 사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책임완화를 주장하는 견해 60) 가 있으나, 이는 집행임원의 방만한 업무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제408조의9, 제 400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경업행위나 회사사업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제한의 위반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으로 집행임임원의 경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대해 회사는 집행임원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하여)의 6배 이내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제408 조의9, 제400조 제2항). 집행임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궁하지 아니하는 경 우,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를 추궁할 수 있다(제408조의9, 제403조 내지 제406조). 2) 제3자에 대한 책임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08조의8 제2항). 이에 다른 집행임원 ․ 이사 또는 감사도 책임이 있으면 이들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08조의8 제3항). 집행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이사와 달리 별도로 규정 한 것은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회의제기관이라 반대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 정하고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임원은 회의체가 아니어서 각자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이사와 같이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이 인정된다(제408조의 9, 제401조의2 제1항). 즉, 집행임원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 58)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3대정판), 719면. 59) 이에 대해 집행임원은 이사와 달리,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대책임을 인정사지 말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 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43호, 63면(김태진, 전게논문, 341면에서 재인용)). 60) 송양호 ・ 김영, “집행임원의 책임완화에 대한 고찰 - 2008년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집, 91면-93면(김태진, 전게논문, 341면에서 재인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