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5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게 된다(제399조 제1항). 64) 2. 대표소송 집행임원이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에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65) 는 회사를 위하여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408조의9, 제403조 - 제406조). 66) 이러한 대표소송은 회사의 채무자가 집행임원이므로 , 회사의 권리구제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대위소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표소송제도에 대해 상법조문을 기초로 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수주주는 먼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 하여 집행임원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고(제403조 제1항), 소수주 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 소수주주는 직접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제403조 제3항).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403조 제7항, 제186조). 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서는 원 고인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는 소송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나 화해를 할 수 없다(제403조 제6항). 대표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소송 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제404조). 대표소 송에 따라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효력은 회사에 미치고,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 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제405조 제1항).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의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05조 제2항). 64) 拙著, 전게서, 542면. 65)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대표소송제기권을 인정하고 있 다(제542조의6 제6항). 그리고 소수주주의 지주비율은 소송제기시에만 갖추면 되고, 소제기 후 에는 그 요건에 흠결이 생기더라도 대표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403조 제5항). 66) 이와 관련하여 이사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한하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회사가 집행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태만이 한데 대한 감독책임을 이사에게 물어,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제기해야 한다고 한다;김태진, 전게논문, 347면 참조)도 있었으나, 개정상법은 미국 회사법이나 일본 신회사법의 규정과 같이 집행임원에 대한 대표소송을 인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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