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51 Ⅶ. 결어 지금까지 개정상법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집행임원의 권 한,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집행임원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대표소 송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경영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업무집행의 효율성 을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회는 그 감독기능을 하도록 하 여,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집행 임원제도는 강제되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집행임원 의 겸직, 해임, 권한, 의무와 책임 등의 문제들을 본다면 집행임원제도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 기업은 그 규모와 조직 및 경영상의 운영방침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고 궁국적 입법취지를 살려서 사 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는 물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식 회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 니라 향후 집행임원제도가 시행되어진 이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는 사항들은 입법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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