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31 논 문 요 약 인감증명을 검토해본 결과, 인감증명은 여전히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감 증명의 고유기능 상실을 이유로 한 인감증명폐지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현재의 인감증 명제도는 완벽한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그 어떤 대체수단보다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감증명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국가’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민간’이 적절하다 는 주장도 부당하다. 현재 인감증명의 가장 유력한 대체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本 人推定力’은 있으나, ‘去來當事者本人推定力’은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외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署名制度는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이 없어서 객관적인 제3자가 서명이 당해 법률행위 당 사자 본인의 서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증제도와 결합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명제도와 결합되는 公證制度는 安全性, 편의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인감증명에 비해 절대적 열위이거나 비교 열위이다. 그럼에도 인감증 명을 서명제도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감증명서 폐지시도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방안의 추진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인감증명, 본인추정력,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 서명제도, 공증제도,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김 우 종* 10)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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