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55 논 문 요 약 우리 사회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바, 그것은 우리 한국사회의 상황과 경제상황 등이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통한 구제요청을 그만큼 필요로 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재판이 우리사회에서 시민들의 법 률문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은 외국에 대비해 보전처분 사건수가 많은 현상 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 없이“보전처분 남용”으로 간주하고 극소수의 재판 인력만 가지고 대처하면서 이를 억제 하려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 운용을 하여오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법원 일련의 대책들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지 적되고 있으며, 근래 몇 년 동안 각 지방법무사회와 각 지방법원 혹은 지원과의 간담 회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중의 하나가 바로 가압류 가처분 관련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늘 법관의 재판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충분한 의견전달이 쉽지 않았고, 또한 이는 결국 보전처분 재판의 기준 등 재판제도 와 관련된 문제로서 매년 반복되는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과 각 지방 법무사회 사이의 간담회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의견을 주장하고자 한다. ( 다 음 )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이 천 교* 67) * 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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